경찰에 따르면 위장결혼 브로커 A씨는 안양시 만안구에 소재한 국제결혼소개업을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며, 또 B씨와 중국 여성 C씨는 A씨의 소개로 위장결혼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서 위장결혼 제의를 받고 자신이 금전적으로 궁핍하자 중국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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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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