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안양경찰서는 16일 중국 여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A(54·여)씨와 위장결혼한 한국인 남성 B(52)씨, 중국 한족 여성 C(4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위장결혼 브로커 A씨는 안양시 만안구에 소재한 국제결혼소개업을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며, 또 B씨와 중국 여성 C씨는 A씨의 소개로 위장결혼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서 위장결혼 제의를 받고 자신이 금전적으로 궁핍하자 중국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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