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음 달 6일 선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6일부터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동시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이 통장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도 1인 1통장을 가입할 수 있으며,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새 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의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폭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의 중이다.

적용 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가 적용된다.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최초 청약 시에 주택 규모를 선택할 수 있어 기존 예·부금이 통장 가입 때 선택했던 것보다 유리하다.
단, 주택 규모를 선택(변경)한 뒤에는 2년이 지나야 주택 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변경한 규모에 청약할 수 없다.
현재 취급은행에서 출시일 혼란을 대비해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며, 기존에 가입한 청약저축이나 청약 예·부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통장가입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종전 통장을 해약한 뒤 새로 신청해야 한다. 이때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금액 등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유·불리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또 새 통장도 기존 통장처럼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2년이 넘었더라도 20세를 넘어야 청약 자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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