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비서 정모 씨가) 4억 원을 건넸다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이 1억5천만 원을 받은 것만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후원금,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정 씨에게 사건을 부탁한) 청탁자는 피고인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식해 그 돈을 줬을 것이다”고 판결했다.
또 “4천100만 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밥값 등으로 받은 것에 대해 기억을 못한다고 하지만 제공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이 역시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1∼4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서 정모 씨를 통해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G사에서 사건 무마 부탁과 함께 4억4천100만 원을 받았으며, 앞선 2006년 11월에는 납골당 건설업자인 정모 씨에게서 납골당 건설 인·허가 청탁과 함께 9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에 2억8천5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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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택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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