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의 폭력조직 두목이 경찰과 결탁, 기업형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안양지역 모 폭력조직 두목 이모(44)씨 등 7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바지사장(명목상 사장)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50여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불법 수익금을 추적, 3억1천만 원과 벤츠 차량 1대(1억3천만 원 상당)를 몰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군포와 안양 일대에서 불법 성인오락실 51곳을 차린 뒤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50∼70여 대를 각각 갖추고 영업한 혐의다.
이 씨와 결탁한 바지사장 등 44명은 불법 성인오락실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전직 경찰관과 폭력조직원 등 10여 명을 기계 공급과 영업소 계약, 바지사장, 수금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기업형으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름에 120만∼150만 원의 급여를 주고 고용한 바지사장이 구속돼 실형이 선고될 경우 월 1천만∼1천500만 원을, 불구속 기소돼 벌금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씨는 안양과 군포지역 경찰관을 포섭해 단속을 피하고, 다른 불법 오락실 운영 사실을 이들 경찰관에게 알려 단속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오락실을 기업형으로 운영하며 이 씨의 허락없이는 안양과 군포지역에서 오락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 됐다”면서 “51개 오락실에 137회에 걸쳐 단속이 이뤄졌지만 이 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피했다”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앞서 지난 2월 18일 이 씨가 운영하는 불법 오락실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안양경찰서 김모 경위 등 3명과 군포경찰서 박모 경사를 파면했다.
이들은 불법 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안전과, 지구대, 수사과 소속으로 2007년 7∼10월 불법 오락실 2곳에 3천만∼5천만 원을 투자하거나 업주에게서 700만∼1천만 원을 은행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 안양과 군포지역 경찰관이 이 씨의 불법 오락실 영업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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