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6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많은 논쟁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신뢰 결여에서 야기된 재정분권의 표류와 경제 및 재정력의 특정 지역 집중에 의한 지역 간 갈등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물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그것에 기반을 둔 견고한 지방재정력의 구축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보는 이에 따라 독립된 형태의 독립된 세원을 가지는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지방소득·소비세 도입 필요성
2.지방소득세 도입 방안
3.지방소비세 도입 방안
4.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효과

1.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필요성

◇지방재정의 개념
정부가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분권의 논리로 정치적 민주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내세웠다. 현대사회는 지역 주민의 선호가 다양할 경우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지역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것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도 지방세가 제대로 충달될 수 없는 체계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이에 맞는 권한의 위임 및 이양, 지방의 자주재정권 증대가 선행돼야 한다.

지방의 분권화를 위해 자주재원이 중요한 이유는 의존재원에 의한 지방재원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재정 규모는 커지지만 재원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인건비와 같은 경상경비를 자주재원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재정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이를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방재정의 실태
우리나라 지방세 세수 규모는 2007년 기준 38조732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총예산의 34%에 불과하고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3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연감에 따르면 지방재정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한국(30.7%)은 벨기에(78.5%), 독일(75.2%), 스웨덴(74.5%), 덴마크(52.2%) 등 지방자치제도가 자리잡은 유럽의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2004년 기준 한국은 22.4%인 데 비해 스페인 43.3%, 일본 41.8%, 스웨덴 37.3% 등이어서 지방정부가 세수의 예측이 가능해 자주재원을 이용해 효율적인 지방맞춤형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있다.

 ◇지방세원의 문제점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원은 재산과세비중이 45.8%로 지나치게 높아 세수의 신장성이 낮은 체계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재산과세 중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중은 32.7%로 매우 높아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재정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태다.

반면, 지방세 총액 중 소비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행세, 레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16.6%이며, 소득과세인 주민세 소득할, 농업소득세, 사업소세 종업원할 등은 13.5%로 세원 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익수 경기도 정책기획심의관은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병행해 지방의 재정자주권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구조가 개편돼야 할 것”이라며 “지방세의 개편 방향은 재정 자주성과 책임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성과가 지방세수 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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