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방소득세 도입 방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로부터 재원을 분배받는 형식이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대리인 역할로 국한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방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지방세 개편 논의는 자주재원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재정의 자율성 제고와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지방소득과세
지방세 제도는 소득·소비·재산의 세 가지 세원을 주축으로 17개의 세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세 세목을 재산과세(보유세)·소득과세·소비과세로 구분해보면 소득과세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있고, 소비과세에는 담배소비세·레저세·주행세·도축세 등이 있으며, 재산과세에는 거래세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있고 보유세로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 재산할·자동차세 등이 있다.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는 대부분 국세로 분류돼 있어 2006년 기준 지방세 총세수에서 소득과세는 5조7천516억 원으로 15.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소비과세는 6조825억 원으로 16.0%다. 하지만 재산과세는 18조7천938억 원으로 49.4%에 이르러 지방세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세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관련 세목이, 지방세는 재산과세 관련 세목이 주로 배분된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 총 2조9천92억여 원 규모인 주민세 소득세할은 서울이 1인당 210만5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 190만1천 원, 충남 132만8천 원, 경북 118만1천 원, 전남 110만5천 원, 경기 102만7천 원으로 경기도는 전국 1인당 평균 소득세액 116만8천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모두 2조8천855억여 원이 걷히는 법인세할의 경우 1법인당 울산은 131만3천 원으로 최고액으로 조사됐고 충남, 전남, 서울, 경북 등이 80만여 원대인 데 비해 경기도는 49만2천 원으로 전국 평균 58만1천 원보다 적다.

◇ 지방소득과세의 문제점
현행 지방세제에서 세수 규모는 총량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 동안 추진했던 세법 개정, 경제성장,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보면 성장률은 답보된 상태다.

주민세의 소득할은 소득세,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의 세액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본세의 세율이나 공제·감면 등에 관한 변동은 주민세수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세 등 납부세액에는 중앙정부가 조세정책상 필요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액이 반영된 세액이며, 중앙정부가 산업에 허용하고 있는 각종 세액공제를 반영한 세액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상관 없이 국세인 소득·법인세의 감면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정 등에 의해 소득할 주민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정분권을 위해 재정 자주성과 책임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세율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형태의 독립된 세원을 가지는 지방소득세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지방소득세 세원으로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국세 소득세 재원과 지방 소득세 재원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종합소득을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이원화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분리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소득을 지방소득세 세원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높은 소득구간이 지역별 편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세 세원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를 도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중앙정부의 재정정책목표인 재분배 기능을 위한 소득세 세율의 누진세 기조가 유지되도록 중앙정부가 누진세율이 적용된 기준세율을 정해야 한다. 지방은 기준세율을 기준으로 주어진 범위에서 세율을 정할 수 있는 세율결정권을 부여받아야 과세자주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김성년 경기도 세정과장은 “경기도는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주 세원인 거래세가 줄어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주거환경·경제환경 등의 개선, 복지 및 문화시설 등의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방소득세가 반드시 도입돼 자주재원이 확보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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