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최 의원의 반발 움직임은 쌍방징계 동의서가 결의될 당시부터 예견됐었다. 구의회는 최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에서 “개인적인 다툼에서 일어난 불상사인 데다 당사자인 강신봉 의원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의장단의 성의 있는 중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주민 및 여성단체가 의장실을 방문, 강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당사자들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의 명예와 의회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구의회의 징계 배경에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회기 중 신상발언으로 야기된 사태를 개인 일로 치부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이나 여성단체들의 항의성 방문을 최 의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도 그렇다. 더구나 구의회는 최 의원이 소송을 제기하자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 이에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의원 징계를 둘러싼 감정대립은 표면화되고 있다.
결국 의원 징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해결 못한 부평구의회는 성숙되지 못한 구정운영을 보임으로써 다시 한번 구민들의 따가운 시선만 받게 돼 구의회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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