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국가유공자’로 단일 운영돼 온 국가보훈제도가 5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3일 인천보훈지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 보상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훈대상 및 보훈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새로운 영역을 신설해 국가 보상이 필요했던 이들을 포용하는 등 보훈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상의 기준인 장애분류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설계한 ‘백분위 신체장애평가제도’로 전환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훈금 급여와 교육, 취업, 의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악화 또는 호전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재판정하는 ‘한시판정제도’를 도입해 장애 평가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직업재활이 가능한 신규 경상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직업설계, 재정컨설팅 등 실시, 고령 및 중상이자의 신체적 재활과 재가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문화활동 등 지원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의 개편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등록자들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1961년부터 운영된 현행 보훈제도에 대해 국가유공자의 특성과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보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2006년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도록 의결한 후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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