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윤호중 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회)이 논란이 거듭되는 구리·남양주 통합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처리 때까지 일방적인 통합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14일 남양주시와 행정안전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추진에 대해 “법안처리 때까지 일방적인 통합논의를 중단하라”면서 우려와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인근 도시간 통합논의는 해당 도시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이뤄져야하나 행정안전부와 남양주시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면서 구리시민 스스로의 선택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8월 2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르면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도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의 ⅓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개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선택권이 제약될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이러한 조치가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을 준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했다.

특히 위원회는 “이 법안은 지방의회 의결이나 여론조사만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대체하는 지방자치 원리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되지도 않은 법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이 같은 법안을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자율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입법절차마저 무시한 월권적이고 초법적인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지방선거를 불과 8개월여 남겨놓고 자율통합을 졸속 추진하는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면서 “이러한 월권적이고 초법적인 행안부의 조치에 의거한 이석우 남양주시장의 일방적인 통합건의서 제출은 구리시민의 선택권을 철저히 무시한 비상식적인 행위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규가 마련될 경우 구리시민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20만 구리시민과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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