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입점자는 단지 내에 열린 알뜰시장의 철회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장성욱)는 관할 구청에서 알뜰시장을 열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51)씨의 벌금형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떤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 공동주택 입주자 등 주택 관리에 이해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입주자처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상가 입점자처럼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주택법 위반임을 전제로 한 구청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의 위반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2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단지 내에서 매주 1회 알뜰시장을 열었다가 관할 구청에서 “아파트 상가 입점자 B씨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알뜰시장을 열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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