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북한 체제를 찬양한 이적표현물을 자신의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해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조모(2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3년 전부터 인터넷 친북사이트에서 다운받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문건과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적표현물 129건을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토론방에 게재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가 ‘다음 아고라토론방’ 등 인터넷 토론방과 카페 2곳에 게재한 친북좌파적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은 모두 3만5천여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지난 2002년 서해교전(제2연평해전)은 한국군부의 쿠데타와 북한이 자행한 KAL858기 폭파사건은 한국 안기부의 자작극 테러로 규정하는 문건을 카페에 게재해 북한의 불법 선제공격으로 야기된 제2연평해전 등을 한국군부의 반쿠데타였다고 강변하는 등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 씨는 이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5일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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