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들에게 요구해 거액을 받아 챙긴 것도 모자라 연구비까지 횡령한 간 큰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해양경찰청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모 사업단 연구관 A(4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인공어초시설 선정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일반직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05년 2월 인공어초시설사업자 B씨에게 “아는 사람이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니 도와달라”고 요구해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3차례에 걸쳐 5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10월에는 “용역 수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인공어초시설의 적지를 조사하는 용역수행업자 C씨에게서 2회에 걸쳐 1천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07년 5월 부하 직원 D씨 등과 짜고 연구조사용 물품을 구입하면서 실제보다 수량을 부풀린 16건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 그 차액인 3천100만 원을 돌려받아 착복하거나 사업단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등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더러 부하 직원 D씨의 허위 공문서 작성 또한 모르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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