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기연)의 학술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수원중부경찰서와 경기연 등에 따르면 레저산업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설연구소인 H연구소는 이달 초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 내용을 무단 인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원중부서에 고소했다.

 H연구소는 경기연 책임연구원 김모 씨가 작성해 발표한 ‘골프산업 발전방안 연구’가 이 연구소가 편찬한 문건 내용과 도표 등을 무단으로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도내 골프장의 경영 악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경기연에 3천7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지급했으며, 김 연구원은 6월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도는 이 연구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7월 정부에 경기도와 비수도권 골프장의 차등과세 문제를 해소해 달라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찰은 김 연구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경기연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경기연 관계자는 “해당 연구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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