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KT&G가 담뱃불 화재를 놓고 손해배상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앞으로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를 조사할 때 담배 제조사와 제품명까지 조사기록에 남기겠다는 방침을 밝혀 그 파장이 주목된다.

 경기도 측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7일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담뱃불 화재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준비절차기일에 담뱃불 화재 증거자료 22건을 제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소송실무를 맡고 있는 도소방재난본부 오원석 송무지원팀장은 “앞으로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담뱃불 추정 화재조사보고서 작성 때는 보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화재 원인이 된 가연물과 착화물의 종류는 물론, (담배)제조사와 제품명까지도 철저히 조사해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피고 KT&G 측이 “담배와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그 소재가 KT&G 담배라고 볼 수 없다”며 항변한 데 따른 것이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따라 2005~2008년 발생한 담뱃불 추정 화재 4천144건에 대한 화재조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해 이 중 1차로 22건에 대해 담배 제조사와 제품명에 대한 사실확인서, 처벌기록 등을 가해자에게서 받아 이날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증거자료에는 흡연자가 담배 소각 때 재떨이 등에 비벼 끄거나 완전히 불이 꺼졌다고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도 가연물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금자 변호사와 도소방재난부 측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소송에 머물지 않고 담뱃불 화재로 직접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번 소송 변론기일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원고 대표로서 법정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기존에 주장했던 2005~2007년 3년치 담뱃불화재 손실액 796억 원에 더해 지난해 피해분 379억 원을 청구원인에 추가했다.

 경기도는 3년치 담배 화재로 인한 소방비용이 1천125억 원이라고 계산하고 KT&G의 시장점유율(연도별 69~73%)을 감안해 총 배상청구액을 796억 원으로 산출한 뒤 이 중 1차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피고 측의 의견을 들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변론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3차 준비절차기일은 11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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