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훈 판사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의 전 비서 A(41)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적지 않고 피해액이 많은 점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안 시장의 정무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7년 2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으려고 하니 투자하면 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챙기는 한편 투자금, 건물등기비용, 고소합의금 등의 이유를 들어 7명에게서 모두 1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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