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치단체 재직 시절 조경업자에게서 휴가비와 국외여비 등의 명목으로 2∼3차례에 걸쳐 25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돈이 당시 공원 조성사업 등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달 사건을 송치하면서 도에 통보했다.
도는 이에 따라 A씨를 직위해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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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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