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2007년 이후 징계를 받은 교원 중 45.3%의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과위 황우여(인천 연수)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올 상반기 사이 징계를 받은 교원 201명 중 45.3%인 91명의 징계 이유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07년 33명, 2008년 34명에서 올 상반기에만 2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징계 수위의 경우 2007년 사고 후 도주한 교원을 경징계 처분했으며, 음주운전 2회 교원에 대해 2008년에는 정직 1월, 2009년에는 경징계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또 무면허 음주운전은 2007년 정직 3월에 비해 2009년에는 정직 2개월 처분에 그쳤으며, 이처럼 솜방망이 징계 결과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 교원도 나타났다.

황 의원은 징계 수위가 낮아 음주운전 등 도교법 위반 교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2007년 이후 도내 교원의 징계 사유를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교법 위반 외에 촌지 및 금품 수수 25명, 간병 휴직 등 위반 24명, 교원단체 활동 위반 18명, 부적정한 업무 처리 14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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