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자신이 일하던 회사 사무실에 사장이 평소 현금이 든 노트북 가방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장이 잠든 사이 현금과 수표 등 모두 2천65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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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용 기자
wyj@kihoilbo.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자신이 일하던 회사 사무실에 사장이 평소 현금이 든 노트북 가방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장이 잠든 사이 현금과 수표 등 모두 2천65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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