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산업용 중유(벙커C유)가 여전히 경기북부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경기북부지역에서 공급·사용되는 산업용 중유 62건의 황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그 중 10건(16.1%)이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북부지역 산업용 중유 황 함유량은 지난 2007년 104건 중 14건(13.6%), 2008년 114건 중 15건(13.2%)이 각각 기준을 초과한 바 있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 함유량이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현재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공급·사용지역에 따라 0.3%, 0.5% 및 1.0%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도 제2청 및 해당 시·군과 연계해 연중 지속적인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해 중유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아황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차단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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