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이권을 선점하기 위해 폭력조직을 결성해 활동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화성 동탄신도시와 병점 일대 이권을 선점하기 위해 토착폭력배를 규합해 폭력조직을 결성하고 활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두목 김모(41), 행동대장 강모(36)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김모(38)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2월 동탄신도시 능동 재개발 현장에서 토지매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시행사를 협박해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6년부터 최근까지 동탄·병점 일대 유흥주점과 불법 오락실 업주 등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35회에 걸쳐 3천여만 원을 갈취하는 등 각종 이권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06년 1~2월 평택지역 폭력조직 두목의 요청으로 조직원 20여 명을 동원해 평택으로 원정, 유흥업소를 상대로 청부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2006년 초 결성된 이 폭력조직은 조직기강 확립을 빙자해 조직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탈퇴한 조직원들에게는 죽이겠다는 협박과 함께 보복 폭행해 조직결속력을 다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폭력배를 규합해 조직을 결성했고 기강 확립을 빙자해 조직원들을 폭행한 부분이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 활동이라고 간주해 이 혐의도 포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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