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부천남부경찰서는 22일 유흥비를 마련키 위해 일련번호가 같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대량으로 위조해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H(2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8월 21일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원룸빌라 여자친구 집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75장(5천750만 원)을 컬러복합기로 복사한 후 음식대금이 저렴한 피자나 치킨 등을 주문, 배달원에게 위조수표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30여 회에 걸쳐 3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케이블방송에서 복합기로 수표를 복사해 사용하는 장면을 보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수표를 위조해 사용했으나 특별한 의심을 받지 않자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량으로 수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원룸에서 위조수표와 같이 발견된 1만 원권 위폐와 오천 원권 위폐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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