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4월까지를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비상방역기간으로 지정·운영키로 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에 따라 도·연구소·시·군별 상시 방역 상황 유지를 위한 기관별 방역대책상황실과 신고전화(☎1588-4060)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발생 위험이 높은 집중 사육지역에 대해 3일 간격으로 농장별 임상 예찰을 실시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유입 가능 경로(철새→텃새→닭·오리)를 고려해 철새도래지 분변검사, 재래시장 유통 닭·오리, 농가 사육 꿩·메추리·오리 등에 대한 AI검사와 신종 인플루엔자 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그 동안 감염축을 미리 검색해 내기 위해 닭·오리 등에 대한 9만6천 건의 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도는 농가 등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도, 연구소, 시·군 합동 교차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전 농가에 대한 일제 소독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매주 소독의 날에는 축분비료업체, 재래시장, 도축장, 계란집하장 등과 운반차량 등 분야별 AI 집중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동안 소독 점검은 주로 계도 위주였으나 비상방역기간 중 단속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5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도는 3건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179농가의 가금류 78만3천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334억 원의 농가 손실이 발생했다.

아울러 ‘조류독감’이란 잘못된 표현으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류 인플루엔자’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