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10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47)씨 등 개인택시 운전자 4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한 혐의로 인천지역 내 20여 개 병원 관계자와 의사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인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타내는 등 보험사에서 모두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병원 입원 기간에도 몰래 택시를 몰고 나가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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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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