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풍어를 맞은 꽃게잡이 어민들을 울상짓게 했던 정부의 비합리적인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 배정물량이 일정 부분 확대돼 어민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으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유례없는 꽃게 풍년으로 어획량이 늘었으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TAC 제도로 배정물량을 초과한 어민들이 조업에 나서지 못하면서 원성이 커지고 있었다는 것.
TAC는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에서만 어획하도록 지난 2003년 수산자원보호령과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해 통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연평어장(764㎢)과 연평어장 남단 서해특정해역(7천30㎢)에서 조업하는 인천지역 자망어선 154척에 대해 올해 전체 어획량 배정을 5천250t으로 승인했다.
1척당 34t에 불과한 어획량이지만 올해는 꽃게가 대량 유입되면서 물량이 크게 늘어 이미 많은 어민이 승인량을 초과해 무려 38척이나 올 연말까지 꽃게 포획이 정지돼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은 2년생인 꽃게는 회유성 어종으로 자원량의 급격한 변동으로 어획량 예측이 곤란하고 연평어장과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타 시·도 어선이나 일반 어장은 제외하고 유독 인천지역 자망어선에 대해 TAC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북측과 중국 어선 300여 척이 연중 싹쓸이 조업을 하는 상황에서 공동의 어자원 관리대책 마련 없이 국내에서만 TAC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결국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인천시와 가진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TAC 배정물량에서 2천t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시는 꽃게에 적용된 TCA 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TAC가 어자원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는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면 그 취지가 효율성을 발휘하기 힘들다”며 “추가 물량 배정은 환영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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