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방식은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3조 제5호에 의한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건축사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해 해당 기관에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 범위로는 건축공사비 약 154억 원 규모의 역사문화관, 옥외조형물, 기반시설 등 건축물의 내·외부 형태 등에 대해 작성한 건축설계도로, 응모신청 교부 및 등록은 오는 26~27일 양일간 실시하며 다음 달 1일에는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상공모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상공모지침’에서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내년 2월 17일 군청 문화관광과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당선작 1점, 우수작 1점, 가작 2점 등 총 4점을 선정할 계획으로, 당선작에는 약 7억 원 상당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며 우수작은 3천만 원, 가작은 각각 1천만 원씩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206번지 일원 6만1천510㎡의 부지에 3천240㎡ 건축 규모로 안보·역사·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현상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201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 2012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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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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