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의왕시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철섭 부시장 주재로 2009년도 제2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에 비해 징수율이 저조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징수한 부서별 징수실적을 평가하고 징수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체납액 3천92건, 4억8천7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된 요인인 자동차 검사 지연 및 책임보험, 환경 관련 과태료, 개발부담금 등 52억6천만 원이다.

한편, 과태료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체납하면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가산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과태료 체납을 줄이며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민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채권 확보분에 대한 징수대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확행해 회계연도가 결산되는 내년 2월 말까지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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