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세 체납액에 비해 징수율이 저조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징수한 부서별 징수실적을 평가하고 징수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체납액 3천92건, 4억8천7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된 요인인 자동차 검사 지연 및 책임보험, 환경 관련 과태료, 개발부담금 등 52억6천만 원이다.
한편, 과태료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체납하면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가산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과태료 체납을 줄이며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민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채권 확보분에 대한 징수대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확행해 회계연도가 결산되는 내년 2월 말까지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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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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