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는 소득금액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11월부터 가구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모든 가구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가구만 해당된다.
특히 재산 또는 자동차 매각, 휴폐업한 경우 관련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면 방문할 필요없이 공단에서 확인, 조정해 주고 있으나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시 입증자료를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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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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