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께 광주시내 A고물상 사무실에서 사장 B(45)씨의 부인(45)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B씨와 B씨의 아들(22)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조사 결과 장 씨는 나흘치 밀린 임금 20만 원을 달라며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8월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장 씨는 A고물상에서 지난 10일까지 2개월여 동안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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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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