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의왕시는 겨울 기습적인 폭설로 인한 교통 두절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제설 준비를 완료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우선 염화칼슘 499t 등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국도 1개 노선과 국지도 1개 노선, 시도 13개 노선 등 취약지점 고갯길, 급경사 등에 제설용 모래주머니를 비치했다.
또 덤프트럭 3대에 제설삽날 부착과 굴삭기, 모래자동살포기를 사전 점검했으며 수원시를 비롯한 인접 행정기관과 의왕경찰서, 의왕소방서, 의왕~과천 유료도로관리사업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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