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양주시의회가 2일부터 20일간 제17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의는 첫날 1차 본회의를 열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 구성 및 위원 선임 건, 2009부터 오는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을 심의했다.

또 3일부터 16일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 201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7일부터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새해예산안 전반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한편,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별 주요 처리업무는 운영위원회가 ▶남양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진정서처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이다.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등을 심의한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남양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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