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관내 실제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둔 농업인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500만 원 이상의 시범(지원)사업을 하지 않은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주요 농촌지도시범사업으로는 농촌 에듀팜 조성, 고품질 4색 호박재배, 관상호박 상품화, 3색 포도 단지 조성, 맑은연천 병재배 상품화, 고품질 율무느타리버섯 생산시범 등 총으로 39개 시범사업을 95개소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농기센터는 신청농가에 한해 각 사업별로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거쳐 다음 달 말 농촌지도시범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기센터 각 사업별 담당(☎839-4201~422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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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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