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고령 등으로 농지를 팔고자 하는 농민의 농지를 매입·비축하는 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또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경영위기 농가 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비 2천300억 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준도 현재 4천만 원 이상 부채농가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경영 규모 1.5㏊ 이상 한도는 폐지하고 지원금액도 현재 1.2배에서 부채금액 이내로 축소했다.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 지금까지는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감정평가 금액과 연리 3% 정책자금 금리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농이나 전업,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 500㏊를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해 전업농 등에게 임대, 경영토록 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부응하고 농어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 이용의 효율화,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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