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평균)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59)군포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4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노 시장의 정무비서 유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6월, 노 시장 측근에게 금품을 준 김모 씨 등 2명에는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포시장이라는 직책에 있으면서 윤리를 망각한 채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아 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군포시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 시장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에게서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노 시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4억5천5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노 시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 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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