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청이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선정한 업체로, 이들 업체는 인천중기청의 추천서를 받아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규모는 전국 1천억 원 규모로 업체당 1억 원 보증한도이며,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재단에서 100% 전액 보증을 실시한다.
보증요율은 1% 고정요율을 적용하며 대출금리는 4.5%다.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행이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 영세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이번 특례보증에 슈퍼마켓 경영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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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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