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저신용 서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22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은 개인회생·신용회복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보증지원제도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1천만 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내로 보증료율 연간 0.5%,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어 있는 저신용 서민들의 회생을 위해 특례보증을 실시하게됐다”면서 “이번 특례보증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례보증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전화(1577-5900)로 하면 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