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는 제품의 생산자나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 115~130%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종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4종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과 전기·전자제품 10종(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PC,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이다.
대상업체가 제출기한 내 출고·수입실적서와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각각 고발 조치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EPR제도(www.epr.or.kr) 및 환경성보장제(www.ecoas.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수도권지역본부 제도운영팀(☎031-8012-0821~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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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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