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제도)및 환경성보장제도에 따른 제품·포장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출고·수입실적서와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EPR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는 제품의 생산자나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 115~130%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종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4종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과 전기·전자제품 10종(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PC,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이다.

대상업체가 제출기한 내 출고·수입실적서와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각각 고발 조치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EPR제도(www.epr.or.kr) 및 환경성보장제(www.ecoas.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수도권지역본부 제도운영팀(☎031-8012-0821~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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