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A(53)씨는 2년 전 재정적인 이유로 남편과 이혼하고 4명의 딸과 함께 살고 있다.

한부모가족이라는 이유로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지만 이보다 더 A씨를 괴롭히는 것은 실질적인 생계문제다.

자활근로를 통해 받는 6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보조금을 합치면 A씨의 월수입은 100만 원 가량.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자녀가 넷이나 되지만 이혼 후 양육비는 꿈도 못 꾸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보다 올해 큰딸이 대학을 가면서 당장 학비를 메울 일이 더 걱정이다.

더구나 A씨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 매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만만찮은 비용이 든다.

정부의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포기한 지 오래다.

수입이 많은 직장을 얻으려고도 노력했지만 나이 제한과 아이들 걱정에 막혀 뚜렷한 방법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혼과 사별·별거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008년 12월 5천284가구에서 2009년 12월 현재 6천423가구로 증가했다.

가구 수에 따른 인원은 2008년 12월 1만3천807명에서 2009년 12월 현재 1만6천757명으로 급증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가구당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01~130% 이내인 가구를 말한다.

현재 한부모가족에는 아동 양육비(만 10세 미만, 월 10만 원)와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및 분기별 수업료 전액)·초등학생 학용품비(분기 4만 원)·중고생 학습비(분기 9만 원) 및 교통지원비(분기 4만 원)·대학 입학 등록금 보조금(1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한부모가족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양육비를 고려한 것이지만, 정작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은 대부분의 지원금이 현실과 달리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더구나 수혜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대학 입학 등록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는 인천 지역 수혜 대상자가 20명에 불과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사회복지관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의 대부분이 생계가 곤란하며 편모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경제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여성들이 거의 전무한데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 19일 공식 출범한 여성가족부로 인해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복지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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