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만 24세 이하 한부모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5일 구에 따르면 ‘만 24세 이하 한부모 지원사업’은 미혼모 등 나이 어린 한부모 대부분이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 자녀 양육 등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만 25세에 이를 때까지 최대 5년간 아동양육비(월 10만 원), 아동의료비(월 2만4천 원), 본인의 검정고시학원비 전액을 지원한다.
여기에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저축금액과 비례해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금’을 통해 나이 어린 한부모 가장의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자립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32-810-7301)로 문의하면 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