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인천세계도시축전장 내의 ‘세계문화의 거리’를 조성 중이던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하도급업체들과 짜고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도시축전 조직위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2억5천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도급 계약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하도급업체를 이용해 돈을 편취한 점, 범행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해 교부받거나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 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 모두를 공탁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양수녀 기자
circus22@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