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최규연 판사는 하도급업체와 짜고 공사금액을 부풀려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 행사대행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인천세계도시축전장 내의 ‘세계문화의 거리’를 조성 중이던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하도급업체들과 짜고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도시축전 조직위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2억5천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도급 계약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하도급업체를 이용해 돈을 편취한 점, 범행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해 교부받거나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 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 모두를 공탁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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