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관급공사 수주를 미끼로 건설업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A(51)씨와 전직 수원시 공무원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자 이모(49)씨와 김모(5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3월 이 씨 등에게서 “과천과학관 신축공사를 수주하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씨에게서 3천만 원, 김 씨에게서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수원시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 6월 말 “장안구청 청사 신축공사비를 늘릴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씨에게서 5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 등에게 돈을 잠깐 빌린 것 뿐이다. 갚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며, 김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은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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