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위험지역에 대한 살처분이 막바지에 이른데다 추가 발생신고가 없어 조만간 종식될 조짐이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군 일대 소·돼지 사육농가 5곳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 차단을 위해 실시해 온 방역·살처분 작업이 80%대를 넘어가면서 10일 이후 추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8일 선원면 소재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 이후 추가로 인근 농가 4곳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가 주변 500m에서 반경 3㎞로 확대하고 전면적인 살처분 작업에 나섰다.

15일 현재까지 공무원과 군·경, 소방공무원, 민간인 등 3천771명이 투입돼 돼지 2만1천109마리와 한우 5천804마리 등 모두 218개 농가, 2만8천750마리 중 85.3%인 77개 농가 2만4천532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구제역이 내륙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 등에 26곳의 이동통제소를 설치하고 통행차량에 대한 소독과 함께 가축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살처분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잔여 농가 및 가축은 141개 농가, 4천218마리로 늦어도 16일까지 살처분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99개 농가가 사육하는 5천958마리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가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과 별도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살처분이 마무리되면 정부와 시는 피해농가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젖소농가는 소를 들여와 키울 때까지 벌지 못하는 유대는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생계안전비용은 살처분한 가축 수에 따라 최장 6개월간 가구당 1천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새로 가축을 들여 키우는 데 드는 가축입식자금도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융자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살처분이 마무리될 때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예비비를 활용해 구제역 방역비 집행은 물론, 살처분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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