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도입됐다. 장애인 고용비율을 상시근로자의 2%로 의무화한 것이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겨우 비율에 근접할 정도로 장애인들의 취업은 여전히 힘들다. 기업들은 생산성을 이유로 들며 ‘의무’를 외면하기 일쑤다.

2008년 7월 한진그룹 계열사로 설립된 ㈜에어코리아는 법이 정한 의무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장애인 고용을 바라보고 있다.

이 업체의 활동무대는 인천국제공항,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장애인을 고용하기에는 제한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에어코리아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1.9%(582명 중 10명)에 이른다. 이 중 3명은 중증장애인이다. 항공 서비스업임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에어코리아 윤원호 상무이사는 19일 “처음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했을 때 회사 내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른 직종보다 시각적인 제약이 따르는 업무 공간의 특성상 헙력업체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다”며 “경영진의 강한 의지와 직원들의 노력, 협력업체의 배려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우려를 지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 지원단체들이 이 업체를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다양한 일자리에서 비장애인들과 차별없이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각장애인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업무를 맡고 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지체장애인이 비행기 승객을 맞이한다. VIP들이 사용하는 라운지를 청소하는 일도 한다. 이력서를 들이밀 기회조차 잡을 수 없었던 뇌병변장애인은 오히려 분위기 메이커로 직장 내 스타가 돼 있다.

조만간 구성될 회사 내 야구 동아리에도 회사 내 누구 하나 이들의 참여를 ‘배려’로 보지 않는다. 당연한 일에 ‘왜?’라는 질문을 왜 하는지 되묻는다. 대화로 풀고 조금만 기다렸더니 장애란 벽은 허상에 불과했다.

에어코리아는 장애인 고용비율을 계속 늘리고 직무 분석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홍성훈 부장은 “법이 정한 장애인 고용비율은 기업에 고용을 당부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라며 “장애인구의 90%가 후천적 원인인 만큼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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