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이달 중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과 65세 이상 노인, 보육시설에 대한 복지급여 29억8천만 원을 지급한다.

구는 이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 및 주거급여·자활장려금 등 733가구(1천171명)에 2억6천249만 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수당 519명에 5천370만 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와 가정위탁아동 학습재료비 등 206가구(502명)에 1천289만5천 원을 지원한다.

또 87개 경로당에 2분기 운영비 7천980만 원, 기본보육료·저소득아동 및 취업여성아동 보육료 등 5천43명에 17억818만7천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 기초노령연금 6천225명에 5억4천300만 원과 보육시설운영비·시간연장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등 261개 보육시설에 3억1천943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1월 4일 사회복지급여체계가 전면 개편돼 ‘사회복지통합관리(행복e음)시스템’으로 변경된 뒤 그 동안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이 매우 불안정해 급여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기초자료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구 관계자는 “구는 적은 인력과 업무 과중에도 불구, 담당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한 내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복지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복지급여 조사 및 대상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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