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는 5월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한부모’란 이혼 및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가리키며, 이러한 청소년들은 상대적 빈곤과 자녀 양육 및 가사 부담과 더불어 학업 중단, 사회적 편견 등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 양육을 포기하거나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기 쉽다.

이에 시는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실시해 근로 능력과 장래 발전 잠재력이 큰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 학업 지원,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이혼, 사별 포함)이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로, 지원 내역은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가 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학습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 10만 원까지, 아동의료비는 월 2만4천 원, 검정고시학원에 수강할 경우는 수강료 1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시와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 일대일 매칭으로 최대 월 40만 원(본인 20만 원, 시 매칭 20만 원)까지 적립해 준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5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해당 대상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아 양육 문제와 경제적 자립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시청 가족여성과(☎ 8075-3341), 각 구청 주민복지과(덕양구 ☎8075-5422, 일산동구 ☎8075-6431, 일산서구 ☎8075-7423)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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