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을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이다. 자립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의 연령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양육비, 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산형성계좌, 친자확인 검사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하며 양육비는 월 10만 원, 의료비는 월 2만4천 원, 검정고시 학습비는 연 115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자립심을 키우기 위한 자산형성계좌 지원은 본인이 월 20만 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도 월 20만 원을 동일하게 적립해 준다.
또 아동 양육을 부담하지 않는 미부양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친자확인 검사비 4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031-790-626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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