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연천군이 관광객들의 안전을 이유로 임진강 45.7㎞ 구간에 대해 야영을 일체 금지하자 지역 주민들이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6일 임진강 상류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6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군이 앞으로 유사 사고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지난 1일부터 군 관내 임진강 유역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를 일체 금지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금지 구역은 파주시 경계지인 장남면 고랑포리에서 신설되는 왕징면 강서리 임진강댐까지 45.7㎞에 걸쳐 5월부터 9월까지는 오후 6시~오전 6시까지, 10월부터 4월까지는 오후 5시~오전 7시까지 각각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하천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운광(55·전곡리)씨는 “연천군내 유일한 자원이라고는 임진강을 비롯해 한탄강·차탄천 등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생업을 이어 가고 있는데 임진강 출입을 막는 것은 군민들은 안중에 없고 공직자들의 편의만 생각하는 조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김영대 하천계장은 “이런 이유로 지역 주민들에게서 수많은 항의를 받고 있다”며 “올해는 일몰 시까지 그다지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하는 차원이다. 앞으로 임진강댐이 완공돼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아마 야영 금지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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