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대해 만 25세에 도달할 때까지 아동양육비로 최고 월 10만 원, 아동의료비로 월 2만4천 원 등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 본인의 학업을 위해 검정고시학원비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저축 금액과 비례해서 자산형성지원금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 한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상대적 빈곤과 자녀 양육 부담은 물론 학업의 중단과 사회적 고립으로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은 조금이나마 이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립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문의:☎032-810-7301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