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는 오는 9일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 중 불법 중개 행위 근절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명예지도·단속위원 위촉식을 갖는다.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이번 위촉식에서 고양시는 각 구별로 3명씩 총 9명의 명예지도·단속위원이 위촉될 예정이며, 위촉된 중개업자는 불법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합동 단속을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중개 행위 대부분이 무등록·자격증 대여업소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현행 소규모 순회식 점검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중개업자를 부동산중개사무소 명예지도·단속위원으로 위촉해 함께 단속함으로써 불법 중개 행위의 근절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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