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동두천】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16일 철원군청, 17일 연천군청, 18일 동두천시청으로 출동한다.

14일 연천·동두천시에 따르면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이번 철원·연천·동두천 지역 상담반은 국방·보훈 분야를 중심으로 농림, 도로, 교통, 산업·환경, 복지노동, 건축, 재정세무, 민·형사 등 분야별 조사관 총 12명으로 구성돼 지역 농민, 상공인 등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소하기로 했다. 포천·의정부 등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곳을 방문하면 누구나 똑같이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주민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금년 들어 지난 4월까지 전북, 충·남북, 강원 지역의 13개 시·군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현장합의 190건, 고충민원접수 101건, 상담안내 392건 등 총 683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28개 지역에서 올해에는 42개 지역으로 이동신문고 방문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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