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미혼모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에 나섰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 연수구 옥련동에 15가구 규모의 미혼모자가정 생활시설인 ‘모니카의 집’을 새로 설치하고 14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소한 ‘모니카의 집’은 미혼모가 2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숙식공간을 제공하고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시설이다.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는 최장 3년간 무료 숙식을 제공받으며,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시설에서는 미혼모들이 학업활동 또는 취업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설 내에 설치된 탁아방에서 아이를 돌봐 준다.

시는 ‘모니카의 집’을 포함해 4개소의 미혼모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수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이 외에도 미혼모를 포함한 청소년 한부모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며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내인 청소년 한부모가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아동양육비로 월 10만 원, 아동의료비로 월 2만4천 원을 지급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 중단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검정고시 학원을 수강할 경우 학원비 전액을 지원하며, 목돈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할 경우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자산형성 계좌지원금도 지급한다.

이 같은 시의 미혼모 지원시책은 최근 미혼모가정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
시 관계자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미혼모가정이 하나의 가족 형태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미혼모가정의 탈빈곤과 조기 자립을 위한 선제적 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해 시설 확충과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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